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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등록인
공연예술음악과
글번호
126753
작성일
2024-04-24
조회
41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5월(5.1.~5.31.)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이에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신청기간: 2024. 5. 1. ~ 5. 31. 

 

다.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 등 



첨부파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2024년 5월).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