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음악과

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기준 안내
등록인
공연예술음악학전공
글번호
143120
작성일
2025-03-07 00:00:00
조회
87

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붙임 1] 참조 

 

나. 출석 인정 처리 절차: [붙임 2] 참조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다. 출석 인정 전달 사항

1)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 

  ※ 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 

2)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 진단서 필요(단순 병원진료,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 원인 미상의 질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려 처리 예정 

3)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 

4) 조기 취업자 관련 

  ※ 조기 취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 

  ※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공결 대상에서 제외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1. 출석인정신청 - 학생.pptx
첨부파일 아이콘 2. 출석인정신청절차.pptx
첨부파일 아이콘 학사운영기준출석인정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