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붙임 1] 참조
나. 출석 인정 처리 절차: [붙임 2] 참조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다. 출석 인정 전달 사항
1)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
※ 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
2)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 진단서 필요(단순 병원진료,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 원인 미상의 질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려 처리 예정
3)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
4) 조기 취업자 관련
※ 조기 취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
※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공결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