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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
등록인
공연예술음악학전공
글번호
144180
작성일
2025-03-28 00:00:00
조회
42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이수) 처리 하오니,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2025. 3. 28. 기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 제출서류: 피해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함) 

 

다. 제출처 

1) 안동캠퍼스: 예비군대대 (학생회관 2층 B동 202호) 

2) 예천캠퍼스: 예비군 대원 주소지 소재 지역 예비군부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025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훈련면제안내.hwp